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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살인자백, 24년전 실종된 20대 서울여성 범인은 남자친구

by ѼѼ 2021. 8. 8.

야외에-있는-폴리스라인
폴리스라인(사건과 무관함)

1. 24년전 실종된 20대 서울 여성

24년전 서울에서 실종되어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2. 사건 내용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남자친구 A씨는 1997년 서울에서 후배2명(공범)과 함께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익산IC 부근에서 무차별 폭행, 살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범행동기

A 씨는 최근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범행했다"며 범행을 실토하였습니다.

 

4. 범인 석방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소송법상 처벌대상이 아닌데다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하여 A씨와 공범 모두 석방했다고 한다

 

5. 공소시효? 법 개정된거 아닌가?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한차례 증가되었고,

이후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15.07.31)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과거 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종전의 기한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는 형법의 대원칙중 하나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른 부칙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범죄자가 잡혔는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석방시켜줘야 하는 현실이 아까우면서도, 형법이라는 거대하고 오랜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법이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그때그때 변경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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